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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3

205. 와인이 일상 음료가 되려면 와인을 집이나 대중 음식점 등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쓴 글. 이미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진했다. 매장의 인식도, 소비자의 의식도 상당히 변화했으니까. 이제 '종량세'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다. 원문은 wine21.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포스팅은 작성자 본인이 저장용으로 스크랩한 것입니다. 와인이 일상 음료가 되려면 '와인을 소주처럼'. 15년 전쯤 회사 내 와인 동호회를 만들며 내걸었던 구호다. 원샷을 하자거나 과음을 하자는 말은 물론 아니었다. 와인을 마실 때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 말고 부담 없이 마시자는 의미였다. 당시에는 와인이 소수 애호가들만 즐기는 음료에서 벗어나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시절. 시중 서점에는 와인 개론서가 넘쳐.. 2021. 6. 3.
article 179. 4캔 만원? 뭣이 중헌디? 역시 맥주 종량제 논의가 활발하던 시절에 쓴 글. 이제 맥주는 풀렸으니 와인도 풀릴 때가 되었지만, 수입 비율이 월등히 높은 와인에 종량세를 적용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소비자와 업계를 생각한다면, 세금 총액은 맞추는 방향으로라도 종가세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원문은 wine21.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포스팅은 작성자 본인의 블로그 스크랩입니다. 4캔 만원? 뭣이 중헌디? 맥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세의 종량세 전환 논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당초엔 원가에 일정 비율(맥주의 경우 72%)의 세금을 적용하는 현재의 종가세에서 알코올 혹은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201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종량세 전환.. 2020. 9. 27.
article 178. 주세제도, 이젠 바꿔야 할 때다 이미 맥주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되었다. 이제 와인과 다른 술 차례다. 원문은 wine21.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포스팅은 작성자 본인의 블로그 스크랩입니다. 주세제도, 이젠 바꿔야 할 때다 얼마 전 주세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6월 17일 현재 1,8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참여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하는 20만 명 기준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주류업 및 요식업 종사자와 주류 애호가들에게는 제법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청원의 요지는 주류의 세금 부과 방식을 현재의 가격 기준인 ‘종가제’에서 알코올 함량 기준인 ‘종량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에 따라 원가(출고가)의 5%에서 72%의 주세가 붙는다...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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